👶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뭐가 다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기

네이버 좋아질글 20251015 073809 0000

2025년 기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전환 시점과 신청 방법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수당”이니 “부모급여”니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두 제도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주는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두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도와주는 돈”이고,
  • 부모급여는 “부모님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돈”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 주는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 아이에게 주는 돈
부모급여 → 부모님에게 주는 돈


💰 아동수당: 모든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세부터 95개월까지)**의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이 제도의 좋은 점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에도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돈은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저축하거나,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0~1세 부모님께 드리는 육아 지원금

부모급여는 **만 0~1세(24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지급됩니다.
즉, 아주 어린 아기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한 제도이지요.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급됩니다.

  • 만 0세(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 만 1세(12~24개월): 월 50만 원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금으로 받거나,
보육시설 이용료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대상만 8세 미만 아동만 0~1세 영아의 부모
지급 금액월 10만 원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목적아이의 기본 복지 보장부모님의 돌봄 참여 지원
신청 시기출생 직후~만 8세 미만출생~24개월
신청 방법복지로·정부24·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중복 수급가능 (조정 있음)가능 (조정 있음)
지급 형태현금 지급현금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 대체

표를 보시면 두 제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핵심은 바로 아이의 나이입니다.


🔄 전환 시기,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기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만 1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아동수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달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엔 10만 원이 들어왔네?”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에 맞춰 지급 제도가 전환된 것이에요.

다만, 지역에 따라 전환 절차나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꼭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1.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생 신고를 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청 안내를 함께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보통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이라면, 현금이 아닌 보육료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 0~1세 아기 부모님은 부모급여를,
👉 1세 이후~8세 미만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아이와 가정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는 언제나 쉽지 않지만,
이런 제도들이 부모님께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용어 정리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며 월 50만~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복지로 / 정부24: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신청 서비스입니다.
  • 보육시설 이용료 대체: 현금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으로 대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복지멤버십 신청하세요.

추가로 읽어보시면 도움될 글 안내드려요.

아동수당 신청하기

Similar Posts